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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개방한 30대에 “7억여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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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9-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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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이모씨(3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승객과 승무원 등 197명을 태우고 착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9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졌다. 출입문 개방 당시 고도는 224m, 속도는 시속 260㎞였다. 또한 이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조사 결과 이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약 6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있었던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도 함께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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