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절차 | HOME 노동부환급과정 환급절차 |
◾ 채용예정자 교육비용지원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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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훈련종료일 90일 이후 아래 증빙서류 제출 1. 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2. 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청구함)와 금융기관발행 훈련비 계좌이체내역 (1 or 2중 한가지 제출) 3. 급여명세서 4. 재직증명서 or 경력증명서 |
◾ 채용예정자 교육비용지원 신청절차 |
채용예정자 약정취업률 신고 및 승인 > 훈련비용 신청 및 승인 > 사업주환급 |
◾ 채용예정자 교육비용지원 유의사항 |
ㆍ훈련종료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확인 시 지원가능 ㆍ일용직으로 채용시 지원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