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환급과정
환급절차 HOME 노동부환급과정 환급절차
◾ 채용예정자 교육비용지원 신청서류
ㆍ훈련종료일 90일 이후 아래 증빙서류 제출
1. 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2. 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청구함)와 금융기관발행 훈련비 계좌이체내역
(1 or 2중 한가지 제출)
3. 급여명세서
4. 재직증명서 or 경력증명서
◾ 채용예정자 교육비용지원 신청절차
채용예정자 약정취업률 신고 및 승인 > 훈련비용 신청 및 승인 > 사업주환급
◾ 채용예정자 교육비용지원 유의사항
ㆍ훈련종료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확인 시 지원가능
ㆍ일용직으로 채용시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