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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과정 5일(40시간) 항공보안검색요원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

보안검색요원은 검색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0조 제1항 및 별표 8에 기술된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8 교육내용


1. 항공보안의 목적
2. 보안검색관련 법적근거 및 검색원 권한
3. 국가, 공항 및 항공사 보안 조직
4. 공항보안현황: 공항배치도, 검색대 위치, 보호구역 설정 등
5. 항공보안위협 관련 현황
6. 보안검색업무 : 검색이유 및 목적, 검색요원임무 및 승객대응방법
7. 승객, 휴대물,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관련 규정 및 절차
8. 위해물품 식별 요령
9. X-ray장비 및 폭발물 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장비 테스트 지식
10. X-ray 영상이미지 판독방법
11. 문형금속탐지기, 원형검색장비, 휴대형 금속 탐지기, 신체 물리적 수색 등을 이용한 승객 보안검색
12. 휴대물에 대한 물리적 검색방법
13. 특별 보안검색방법
    - 의료 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 임산부 또는 중환자 등 승객에 대한 검색, 외교행낭, 골수,
      바이오의약품, 유골, 장기, 살아있는 동물 등에 대한 검색
14. 비상사태시 경보, 통보 절차
15. 검색업무에 필요한 영어 및 예절교육
16. 검색요원에 대한 인적요소 관련 사항
17.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 정한 보안검색요원이 받아야 할 기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