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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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의 의무
◾ 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은 피 교육자로서 교육원의 교육운영규정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교육생은 당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로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하지 못한 자의 경우 보충교육은 4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수료기준
◾ 교육과정별 교육평가는 이론평가 및 실기평가로 구분하며 과목별 시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론평가
  가. 요약시험 : 교육과정 중 수시 (필요시)
  나. 이론평가(최종) : 이론과정 종료 후 실시
2. 실기평가
  가. 교육훈련 프로그램(CBT) 실습교육 종료 후 실시
  나. 보안검색 실습교육 종료 후 실시
출제방법
◾ 교육과정별 이론평가의 출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별 교육과목을 담당하는 강사진이 학습범위 내에서 출제하여야 하며 문제 은행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평가한다.
 2. 이론시험은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출제한다.
◾ 보안검색과 관련한 교육과정의 실기평가를 위한 출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방식 훈련프로그램(CBT) X-ray 판독실습 범위 내에서 실기평가 문제를 출제한다.
 2. 보안검색 실습평가는 대인검색과 X-ray판독실습 및 개장검사 등을 개별 또는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항공경비 실습평가는 대인검색과 보안장비 사용법 및 출입통제절차·인원· 물품검색 등을 개별 또는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평가
◾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1.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이론평가만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3. 보안검색과 관련한 교육과정은 이론평가와 실기평가의 배점비율은 30%와 70%로 하되, 실기평가 중 컴퓨터방식 훈련프로그램(CBT) X-ray 판독실기평가는 40%, 보안검색 실습평가는 30%로 한다.
 4. 교육평가의 수료기준은 이론평가 또는 이론평가와 실기평가는 100점 만점의 80%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과정이외의 시험평가시 시험 감독은 전임교관이 실시하되 필요시 원장이 별도 지명할 수 있다. 시험문제관리, 보관 등은 CBT 관리자 프로그램을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수료기준
◾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90%이상 출석하고, 시험평가 80% 이상일 경우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원장 명의의 교육 이수증명서를 수여한다.
◾ 교육평가결과 성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교육 기간 중 탁월한 자치활동을 한 교육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퇴교처분
◾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교처분 할 수 있다.
 1.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출석부 대리서명,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
 2. 수업에 극히 태만한 사람
 3. 교육상황 발생시 과정 담당자에게 보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사후대처에 혼란을 야기 시킨 자
 4. 기타 교육운영규정 및 제반수칙을 위반하거나 교육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