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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경비요원 초기교육과정 4일(30시간) 항공경비요원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

항공경비요원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1조 제1항 및 별표9의 내용을 이수하여야 한다.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 8 교육내용


1. 항공보안의 목적
2. 관련 법령 및 항공경비요원 권한
3. 국가, 공항 및 항공사 보안 조직
4. 공항 및 항공사 보안 시행계획 및 절차 관련 부분
5. 공항보안현황: 공항배치도, 검색대 위치, 보호구역 설정 등
6. 항공보안위협 관련 현황
7. 위법자들이 사용하는 보안대책 및 절차 회피방법
8. 공항 출입통제 : 출입통제 시스템 사용방법, 보호구역 구분, 출입증 종류 및 확인 방법, 접근통제 방법
9. 초소근무, 순찰방법
10. 수상한자 발견요령 및 질문 방법, 체포요령
11. 인원 및 물품, 차량 수색요령, 건물수색
12. 폭발물 및 위해물품 인지 및 수상한 물건 발견시 조치
13. 보안장비 사용방법 및 유지 보수 요청 방법
14. 문형금속탐지기, 휴대형금속탐지기, 수검색, X-ray(필요시) 등을 이용한 보안검색 방법
15. 공항내 정상 및 비상시 통신
16. 항공기 경비 및 출입통제업무
17. 우발계획에 의한 대처방법
18. 군중통제 기법
19. 사고관리 경보절차, 사고보고 기록관리 등
20. 분쟁해결 기법
21. 항공경비요원에 대한 인적요소 관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