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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사라진 4000만원 에르메스백…범인은 항공사 직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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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4-05-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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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021년부터 206차례 걸쳐 총 3억 상당 금품 훔쳐

하청업체 직원 일하면서 수화물 화물칸 옮기는 중 범행

다른 직원 흡연한 틈 타 절도…CCTV 없는 점 이용하기도

news_1716939281_1365974_m_1.jpegⓒ게티이미지뱅크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에 손을 대 2년간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에 손을 대 2년간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명품 '에르메스' 가방 등 3억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40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하물 가운데 고가의 금품을 야금야금 훔쳐 오던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지난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승객의 고가 위탁수하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승객들이 맡긴 수화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조로 위탁수하물 적재 작업을 하는데,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피운 틈을 타 범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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