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개인 호신용품은 위탁수하물로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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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23-08-18 17:16본문
- 최근 묻지마 범죄 발생 이후 너클, 전자충격기 등 기내반입소지 급증
- 호신용품 기내반입 가능 여부 등 미리 확인 후 여행가방 챙겨야
▲17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왼쪽열 중앙)과 호신용품 제조·판매업체 대표들이 기내반입 금지물품 소지 감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는 17일, 진시큐리티, 세이버코리아 등 호신용품 제조·판매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 감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단체여행,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7월까지 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534,837건의 기내 반입금지물품이 적발되었다.
특히 신림동, 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발생으로 개인 호신용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내반입금지물품 중 위해물품에 해당하는 호신용품 소지가 동반 증가하고 있다. 이중 전자충격기와 너클 소지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너클의 경우 금년 5월 이후 적발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업체 대표들에게 전자충격기, 너클 등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임을 설명하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판매물품의 기내 반입금지 관련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기존 제품에서 변형된 신제품이 출시되면 보안검색요원의 교육용으로 제공하여 항공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자충격기, 너클 등 호신용품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위탁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하며, 휴대수하물로 적발 시 관계기관 합동 조사로 보안수속 및 항공기 지연이 발생되어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는 교육부, 국방부에 수학여행객, 군인 등이 기내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공항 내 전광판을 활용하여 기내 반입기준을 표출하는 등 현장 안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묻지마 범죄 여파로 개인 호신용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내 반입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기내 반입기준 관련 홍보 및 업계와의 협력 강화 등 안전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행객들은 공항 이용 전 항공보안365(www.avsec365.or.kr), 카카오톡 챗봇‘물어보안’을 통해 소지 물품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 (물어보안 챗봇 서비스) 기내반입물품명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 챗봇이 비행기내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제공 (카카오톡 채널 ‘보안검색’, ‘신분증’, ‘한국공항공사’, ‘물어보안’ 검색)
출처: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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