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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잡아봐라"…제주 공항 테러 예고 글 작성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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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23-10-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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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주요 공항에 테러 예고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장영일)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7분부터 이튿날인 7일 오전 12시42분까지 약 3시간 35분 동안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탄테러 및 살인 예고가 결합된 흉악범죄 예고 글을 6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제주국제공항을 시작해 김해·대구·인천·김포 등 5개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모든 게시글에 해외 아이피를 사용하고 범행 이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추적을 회피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당초 A씨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범행으로 당시 투입된 경찰력만 전국적으로 300명이 넘은데다 폭발물 탐지 차량과 장갑차까지 등장하면서 막대한 공권력 낭비가 초래되기도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예고해 다중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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