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위 '공항' 국감…실탄 반입 등 잇단 '항공보안 실패'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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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3-10-26 14:19본문
70대 미국인 필리핀행 여객기에 실탄 2발 반입
中여성 21㎝ '과도' 반입…항공사 직원에 덜미
김포~제주행 여객기에 권총형 전차충격기 반입
美 TSA와 우리 항공당국 합동평가 실시 낙제점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전경 모습. 2023.10.24.(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오전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잇단 항공보안 실패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올 3월1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로 70대 미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해당 실탄은 체코산 권총형으로 이날 오전 7시10분과 30분 뒤인 40분께 각각 총 2발을 기내 승객들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활주로로 향하던 해당 항공기 내부에서 실탄이 발견되면서 해당 여객기는 터미널로 되돌아왔다.
같은달 16일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쓰레기통에서는 5㎜ 소총탄 한발이 발견되는가 하면 보안검색을 마친 중국인 여성 B씨의 손에 21㎝ 과도(칼)가 항공사 직원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항공사 직원이 이 여성이 들고 있는 물건이 수상해 묻자 자신이 소지한 과도로 해당 상자를 잘라 보여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 4월12일에는 김포발 제주공항행 RS901편에 탑승한 남성 C씨가 기내에서 전자 충격기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해당 전자충격기는 권총형 모형으로 안경만 한 크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날 오전 김포공항 출발장에서 보안검색요원의 제지 없이 X-ray 검색기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C씨가 당일 오후 8시25분 제주에서 김포공항행 7C158편에 탑승하기 전 자신이 전자 충격기를 소지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송해야 하는지 항공사에 문의하면서 이날 오전 C씨가 전자 충격기를 여객기 내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충격기는 총기와 실탄, 도검류와 같은 안보위해물품으로 분류돼 운반시 위탁수하물로 보내야한다.
경찰은 "C씨가 총기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테러 혐의점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공항 보안검색원들이 해당 충격기를 적발하지 못하면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미국 교통안전청(TSA)와 국토부,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4일 인천공항의 항공보안 등급을 평가를 위한 한·미 합동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TSA 직원들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 안에 폭발물을 숨겨 인천공항 제1여객미널 출국장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출국과정에서 모의 폭발물을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실시했지만 해당 모의 폭발물을 반입 등을 적발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공항 국감은 실탄과 과도, 전자 충격기 등 항공보안 실패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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