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공기 장시간 지연… 정신적 손해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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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23-11-15 17:10본문
항공기 지연으로 장시간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면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추석연휴였던 지난 2019년 9월 12일 오전 1시 10분(현지시간)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려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는 기체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오전 4시 20분에나 알린 뒤 일부는 오전 9시40분에 출발하는 대체 항공에 탑승시켰다. 그러나 다수 승객은 22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11시40분에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이에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제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은 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협약의 19조에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해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한다.
이 사건은 몬트리올 협약상 '손해' 범위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또 항공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지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손해' 범위에 정신적 손해를 포함된다고 보고 항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아시아나가 결함을 알면서도 항공편 취소를 뒤늦게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승객 1인당 각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19조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에 관해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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