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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보안요원 폭행 60대 항소심서도 ‘유죄’ 광주지법, ‘벌금 100만원’ 1심 유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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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4-0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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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공항 보안요원을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5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하던 시기인 2022년 4월 광주공항 출발 수속장에서 보안 검색요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신원확인을 위해 A씨에게 마스크를 내려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오른손으로 B씨의 허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를 두고 A씨는 "B씨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오른손을 뒤로 밀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을 정당화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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