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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라이터는 기내에 1인당 1개만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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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24-02-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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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라이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길에 나서 줄 것을 1일 요청했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97만8000여 건이 적발돼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이 가운데 라이터는 44만여 개로 전체 물품 중 가장 많은 45%를 차지했다.

라이터는 기내에 1인당 1개 휴대 및 반입이 가능하지만 2개 이상 소지할 경우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다. 적발 후 승객이 포기한 라이터는 복지시설과 공익단체에 기증하고 있지만, 이외 대부분은 폐기되고 있어 환경 문제와 함께 사회적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공사는 라이터 미소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전국공항 외부 흡연실에 라이터를 비치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승객이 포기한 라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톡 '물어보안' AI 챗봇 서비스를 통해 소지한 물품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인지 아닌지 확인 후 탑승수속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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