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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자 주류 면세 한도 확대·소액 관세 간편결제 납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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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2회 작성일 24-02-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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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여행자가 구매해 들여오는 주류의 면세 한도(2병+2ℓ·400달러 이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해외직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관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관세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먼저 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류 면세 한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류는 400달러 이하에서 2병, 2ℓ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양주 등을 구매할 때 추가로 받는 미니어처 등은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향수 면세한도도 기존 60mℓ에서 100mℓ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또 해외직구(직접구매)나 해외여행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24·민간 앱 등을 통해 관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즉시 환급이 확대된다. 기존 ‘1회 거래가격 50만원 미만, 총액 250만원 이하’에서 ‘1회 거래가격 100만원 미만, 총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촘촘한 단속망도 구축된다. 관세청은 태국·베트남·네덜란드와 마약 우범국(아세안 10개국 등) 및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태국·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키로 했다. 또 올해는 아세안과 독일 등과의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또 1인당 3초 만에 전신을 검색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전국 공항·항만에 16대 설치하는 한편 우범항공편의 여행자 일제 검사도 확대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 방안도 강화한다.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해외직구시 본인인증 절차도 도입한다. 아울러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쿠팡, 11번가 등)으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와 수입신고정보를 비교하는 우범거래 선별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으로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의 경우 특송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자가 수입물품 정보를 세관장에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우범선별모델을 일반화물에서 특송화물 분야까지 확대해 AI선별 절차의 적중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수출입 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돕는다. 성실기업에 한해 한달치 수입분을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납부 기한을 수입일 이후 6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개발도상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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