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나 기내 좌석에 라이터 그을림…승무원 신속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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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7회 작성일 24-02-15 14:28본문
기내 좌석과 좌석 사이에 껴있는 라이터 주변에 그을림 발생
아시아나, 물붓고 시트 교체 등 신속한 조치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안전 의식 강화 필요 …기내 라이터 휴대 허용 재검토 목소리도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 머니투데이미디어 |
아시아나항공 기내 좌석에서 라이터와 시트의 마찰로 인한 그을림이 발생했지만 승무원의 신속한 대처로 화재 등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13일 인천-하노이 항공편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승객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객실 승무원들은 기내 점검에 나섰고 좌석과 좌석 사이에 껴있는 라이터 주변에 그을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물을 붓는 등 조치를 했다.
라이터가 발견된 좌석은 빈 좌석이었다. 승무원들은 주변 승객들을 대상으로 라이터 주인을 찾아 나섰지만 모두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이 인천으로 돌아온 이후 그을림이 발생한 좌석 시트를 교체하고 항공기 안전을 재차 점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라이터와 좌석 시트의 섬유가 마찰되면서 그을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후속 조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항공 안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기내 탑승 시 1인당 1개 까지는 라이터와 성냥의 휴대와 반입이 가능하다.
2개 이상 소지할 경우에만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다.
전문가들은 기내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라이터 휴대 허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휘영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라이터는 인화성 물질로 오랜 기간 기내 휴대 금지 품목 이었다가 2000년대 중반 소지할 수 있게 변경됐다"며 "소량이긴 하지만 의도를 가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기내 휴대 허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항공 안전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한층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백원국 제 2차관은 지난 달 11개 국적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신년 간담회를 열고 "항공 안전 이라는 견고한 주춧돌 없이는 항공 산업이 존립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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