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 하이에어, 공개매각 본격화...20일 LOI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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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23-12-11 17:05본문
소형항공기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좌석수 확대 매출 기대감
하이에어 항공기 전경.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유일 소형항공운송업자인 하이에어의 매각이 본격화된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이에어의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매각 공고를 내고 인수의향서(LOI) 접수에 돌입했다. 이번 매각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및 외부자본 유치를 병행한다.
주간사측은 LOI를 낸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사기회를 부여한다. 본입찰 날짜는 내년 1월 3일이다.
2017년에 설립 된 하이에어는 국내 5개 공항에서 총 7개의 국내선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일본 국제선 1개 노선을 취항 개시한 국내 유일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다.
출범이후 초저가 항공을 내세웠으나 기존 저가항공사(LCC)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매년 100억원대 손실이 누적되면서 자본잠식에 빠졌고 결국 2023년 9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IB업계에선 2023년 말 소형항공기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제한 좌석수가 현 50석에서 80석까지 확대되는 점 등을 호재로 봤다.
실제 하이에어도 보유한 ATR 기종 특성 상 68석으로 확대해 운항할 예정으로 운항 편당 수익률이 67.4% 개선되어 향후 회사의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동종업계 경쟁자들의 투자에 따른 영업개선 실적 사례 검토 시, 영업이익 흑자 전환까지 약 3년~5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 하지만 하이에어가 이미 3년 9개월의 운항경험을 보유하여, 2024년부터 최대 좌석수까지 80석으로 확대되므로 조기영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더욱이 항공사 신규진입 시 2년~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500억원에서 1000억원의 시장 진입 비용이 소요되는데 반해 하이에어는 이미 3년 9개월의 운항 경험이 있어서 진입비용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라고 봤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유일 소형항공운송업자인 하이에어의 매각이 본격화된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이에어의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매각 공고를 내고 인수의향서(LOI) 접수에 돌입했다. 이번 매각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및 외부자본 유치를 병행한다.
주간사측은 LOI를 낸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사기회를 부여한다. 본입찰 날짜는 내년 1월 3일이다.
2017년에 설립 된 하이에어는 국내 5개 공항에서 총 7개의 국내선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일본 국제선 1개 노선을 취항 개시한 국내 유일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다.
출범이후 초저가 항공을 내세웠으나 기존 저가항공사(LCC)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매년 100억원대 손실이 누적되면서 자본잠식에 빠졌고 결국 2023년 9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IB업계에선 2023년 말 소형항공기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제한 좌석수가 현 50석에서 80석까지 확대되는 점 등을 호재로 봤다.
실제 하이에어도 보유한 ATR 기종 특성 상 68석으로 확대해 운항할 예정으로 운항 편당 수익률이 67.4% 개선되어 향후 회사의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동종업계 경쟁자들의 투자에 따른 영업개선 실적 사례 검토 시, 영업이익 흑자 전환까지 약 3년~5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 하지만 하이에어가 이미 3년 9개월의 운항경험을 보유하여, 2024년부터 최대 좌석수까지 80석으로 확대되므로 조기영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더욱이 항공사 신규진입 시 2년~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500억원에서 1000억원의 시장 진입 비용이 소요되는데 반해 하이에어는 이미 3년 9개월의 운항 경험이 있어서 진입비용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라고 봤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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