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열리니 난리”…전세계 기내 난동 4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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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3-06-14 13:41본문
하루 평균 84건에서 155건으로 두 배 급증
승무원 지시 불이행·언어 폭력·만취 등 많아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규제가 풀리면서 국가 간 왕래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내 난동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4∼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79회 연차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항공편 1000편당 발생한 기내 난동은 1.76건(568편당 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2건(835편당 1건)에서 빈도가 약 47% 증가한 수치다.
기내 난동 사건의 연도별 전체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IATA가 지난 3월 글로벌 항공정보 제공업체 OAG를 인용해 발표한 세계 항공편 수는 2021년 2570만편, 지난해 3220만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2021년 약 3만800건이었던 기내 난동 사건은 지난해 약 5만6600건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산하면 하루 평균 84건에서 155건으로 증가한 셈이다.
최근에도 대만 여객기에서 일본 승객이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쫓겨나기도 했으며, 한국에서는 승객이 착륙 직전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의 비상구를 여는 사건으로 큰 문제가 됐다. 또 미국에서는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영아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한 승객이 쫓겨났다.
지난해 자주 발생한 기내 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흡연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을 포함한 ‘승무원 지시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기내 만취’가 그 뒤를 이었다.
지시 불이행은 2021년 항공편 1000편당 0.224건에서 작년 0.307건으로 빈도가 37% 늘었다. 같은 기간 언어폭력과 기내 만취 빈도는 각각 61%, 58% 증가했다.
IATA는 “지시 불이행 사례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뒤 잠시 줄었으나, 작년 한 해 다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IATA는 “기내 난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항공기 국적과 상관없이 도착한 국가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내 난동으로 발생하는 항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 ‘몬트리올 의정서 2014’(MP14)를 비준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덧붙였다.
MP14는 기내 난동 사건 관할권을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에 부여한 1963년 도쿄 협약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1월 발효 조건인 22개국 비준을 충족해 효력이 발생했으며, 현재 프랑스와 스위스, 이집트, 케냐 등 45개국이 가입했다.
그러나 세계 주요 항공국인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 등은 MP14를 비준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자국민을 타국 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할 수 없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아직 MP14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IATA는 “더 많은 국가가 MP14를 비준할수록 통일된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내 난동을 처리,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승무원 지시 불이행·언어 폭력·만취 등 많아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규제가 풀리면서 국가 간 왕래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내 난동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4∼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79회 연차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항공편 1000편당 발생한 기내 난동은 1.76건(568편당 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2건(835편당 1건)에서 빈도가 약 47% 증가한 수치다.
기내 난동 사건의 연도별 전체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IATA가 지난 3월 글로벌 항공정보 제공업체 OAG를 인용해 발표한 세계 항공편 수는 2021년 2570만편, 지난해 3220만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2021년 약 3만800건이었던 기내 난동 사건은 지난해 약 5만6600건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산하면 하루 평균 84건에서 155건으로 증가한 셈이다.
최근에도 대만 여객기에서 일본 승객이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쫓겨나기도 했으며, 한국에서는 승객이 착륙 직전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의 비상구를 여는 사건으로 큰 문제가 됐다. 또 미국에서는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영아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한 승객이 쫓겨났다.
지난해 자주 발생한 기내 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흡연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을 포함한 ‘승무원 지시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기내 만취’가 그 뒤를 이었다.
지시 불이행은 2021년 항공편 1000편당 0.224건에서 작년 0.307건으로 빈도가 37% 늘었다. 같은 기간 언어폭력과 기내 만취 빈도는 각각 61%, 58% 증가했다.
IATA는 “지시 불이행 사례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뒤 잠시 줄었으나, 작년 한 해 다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IATA는 “기내 난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항공기 국적과 상관없이 도착한 국가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내 난동으로 발생하는 항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 ‘몬트리올 의정서 2014’(MP14)를 비준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덧붙였다.
MP14는 기내 난동 사건 관할권을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에 부여한 1963년 도쿄 협약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1월 발효 조건인 22개국 비준을 충족해 효력이 발생했으며, 현재 프랑스와 스위스, 이집트, 케냐 등 45개국이 가입했다.
그러나 세계 주요 항공국인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 등은 MP14를 비준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자국민을 타국 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할 수 없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아직 MP14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IATA는 “더 많은 국가가 MP14를 비준할수록 통일된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내 난동을 처리,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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