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발 공항 마비’ 반복…“예방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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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4-10-01 17:45본문
[앵커]
공항 인근 상공에서 띄우는 무인기, 일명 드론으로 인한 공항 운영 차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항 인근 불법 드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인데, 항공기 운항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드론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제주공항 주변 상공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48분 동안 비행기의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15일에도 김해공항에서 불법 드론이 발견돼 17분간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 "초소형 드론이 발견됐고요, 관계 기관에 전파를 했고 저희 대테러 부대, 경비원, 조류 퇴치 직원들이 출동했고요."]
국내 공항에서 드론탐지시스템 도입 이후 적발된 드론은 540여 건, 운항에 차질을 빚은 항공기는 120여 대에 달했습니다.
공항 반경 9.3킬로미터 이내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드론 퇴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드론 운영자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의 드론 출몰은 최근 들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횟수여서 공항 주변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황호원/항공보안학회장 : "항공기랑 드론이 만약 부딪치잖아요, 그러면 속도 때문에 항공기가 부서져요. 면허받는 과정에서 그런(비행금지구역) 교육을 추가해서 엄격하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드론 탐지 시스템은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내년까지 국내 모든 공항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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