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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처음 타서…” 中 여객기, 비상문 개방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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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7-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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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현지 시각) 중국 취저우시에서 청두시로 갈 예정이었던 중국국제항공 CA2754편이 한 승객이 비상문을 개방해 취소됐다. 사진=SCMP
비행기를 처음 탑승한 중국의 한 승객이 이륙 준비 중 화장실로 착각해 비상문을 여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 취저우시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에어차이나 CA2754편(청두행) 비상문이 갑자기 개방됐다.

승객 A씨가 개방한 것으로, 난데없이 비상문이 열리면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이 때문에 오후 8시 45분께 이륙 예정이었던 비행편은 취소됐고 탑승했던 승객 전원이 내려야 했다.

탑승객들은 각 400위안(약 7만6000원) 상당 보상금을 수령하고 항공사 안내에 따라 호텔로 이동했지만 연착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또 다른 탑승객은 A씨가 아무도 눈치 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문을 열었다면서 “대피 슬라이드가 튀어나오자 승무원들이 모두 놀랐다. 그 여성 승객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자 울음을 터트렸다”고 말했다.

호텔로 이동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A씨는 처음 비행기를 탑승해 비상구를 기내 화장실 문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처음 비행기를 탑승했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 승무원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A씨가 열 수 있을 정도로 비상문이 너무 쉽게 열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SCMP는 “항공기 비상문은 비상 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쉽게 열리게 설계됐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항공기 비상문을 허가 없이 열 경우 행정 구금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베이징 공항에서 한 승객이 비상구를 열고 대피 슬라이드를 작동시켜 12일 동안 구금된 바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지린성의 한 공항에서 좌석 근처의 비상구 문을 연 승객이 3만 5000위안(약 665만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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