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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5조4500억 '제주 제2공항' 하반기 설계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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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9-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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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6일 고시…친환경 공항 추진

"착공시점 정해두지 않아…도민과 충분한 대화"

[서울=뉴시스] 제주 제2공항 조감도(2단계 사업 포함). 2024.09.04. (사진 제공=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주 제2공항 조감도(2단계 사업 포함). 2024.09.04. (사진 제공=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0만6201㎡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9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7739㎡), 화물터미널(6330㎡),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약 5조4532억원 규모(2단계 사업 미포함)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 2015년 정부가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성산읍 일원으로 입지를 발표한 이후 이듬해인 2016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환경 훼손 및 외국인 투기 등의 문제로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1월 입지선정 관련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한 뒤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면서 제주 도민들을 상대로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나섰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지역언론 주관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1522명 중 46.1%는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고 있고, 47.7%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 뒤 세 차례 보완 요구와 반려를 거쳐 지난해 3월 환경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조건부 협의'를 받았고, 이후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제주도 측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올해 6월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협의까지 완료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을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다. 이후의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돼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6일 기본계획 고시 이후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약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실시설계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후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착공 후 5년 내로 공사 마무리 후 시운전을 거쳐 준공 및 개항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달리 착공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충분히 제주도 주민들과 공감대를 마련한 뒤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번 기본계획에는 개항시기를 '착공 후 5년'으로만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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