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출국세 등 ‘깜깜이’ 부담금 22년 만에 손질…국민 부담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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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 24-03-27 17:26본문
정부, 부담금 정비·관리체계 강화 발표
법 제정 22년 만에 일제 정비 추진
18개 폐지·14개 축소…4개는 旣 정비
영화표·여권발급·출국세 등 줄어들어
정부는 영화관람료(영화표)에 부과하는 ‘입장권 부과금’과 전기료에 포함된 ‘전력기금 부담금’을 폐지·인하하기로 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처음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전면 정비한 것이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걷는 돈이다. 어떤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집단, 개인이 이익 일부를 해당 산업 발전 또는 피해 보상(예방) 등의 목적으로 내는 일종의 준조세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후 지금까지 91개 부담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관계 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정비 방안은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라며 “국민건강, 환경보전, 원인·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8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줄인다. 앞서 정비한 부담금 4개를 포함해 총 36개 부담금을 손본다.이들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해외여행을 갈 때 내는 출국납부금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만 2세 미만이던 면제 대상을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납부액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영화표에 부과하는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동안 한국 영화 발전과 영화·비디오물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표 가액의 3%를 관람객에게 부과해 왔다. 기재부는 “영화 산업 등 진흥에 대한 영화 관람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폐지 사유를 설명했다.
여권을 만들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줄어든다. 현재 여권을 발급하면 복수여권에는 10년짜리 1만5000원, 5년짜리 1만2000원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단수여권은 5000원, 여행증명서는 2000원이다.
기재부는 민간 기부금 성격의 부담금을 활용해 공공외교를 하는 필요성을 일부만 인정해 복수여권을 대상으로만 10년짜리 1만2000원, 5년짜리 9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기부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인하한다.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해 전기료의 3.7%를 사용자에게 부과해 왔는데, 오는 7월부터는 3.2%로 낮춘다. 내년 7월 이후에는 2.7%까지 줄일 계획이다.
하반기 법 개정 통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기재부는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1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반기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금액을 조정하는 부담금은 시행령을 고쳐 오는 7월 이전에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부담금 정비를 통해 약 2조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앞서 지난 26일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했음에도 존치돼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며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으로서 국민 부담 완화, 기업 경제 활동 촉진, 관행적 부담금 일제 정비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정비에 그치지 않고 존치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며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 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폐지하는 부담금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기재부)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 ▲출국납부금(외교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행안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문체부)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문체부)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문체부) ▲광물 수입 부과금 및 판매 부과금(산업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산업부) ▲수질개선부담금(환경부) ▲댐건설법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환경부) ▲원인자부담금(국토부)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국토부) ▲산업단지 시설 부담금(국토부) ▲물류단지 시설 부담금(국토부) ▲수산자원 조성금(해부수) ▲해양 심층수 이용 부담금(해수부)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금(해수부)로 총 18개다.
금액을 줄이는 부담금은 ▲국제교류 기여금(외교부) ▲출국납부금(문체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담금(산업부)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산업부) ▲농지보전 부담금(농식품부) ▲폐기물 부담금(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환경부) ▲폐기물처분 부담금(환경부) ▲장애인 고용부담금(고용부) ▲개발부담금(국토부)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국토부) ▲방제 분담금(해수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산림청)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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