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척, 공항검색 피해 마약밀수 주부…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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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24-05-07 11:57본문
임산부에게 엑스레이와 검색 생략하는 점 악용
약 8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50g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임산부인 척 속여 공항 엑스레이와 검색대를 피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C씨 등과 공모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태국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 250여g을 소지한 채 지방의 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산부가 공항 이용 시 엑스레이 및 보안 검색대 통과를 생략하는 제도를 악용, 소분해 밀봉한 필로폰을 속옷에 숨긴 뒤 임신 초기인 것처럼 말해 적발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3개월간 이들이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 250g은 약 8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250g 중 120g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불과 3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250g이라는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한 점, 피고인의 가담이 없었다면 범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2월 태국의 마약업자가 필로폰 20g을 넣어 A씨의 옆집 주소로 보낸 택배를 수거해 다시 B씨에게 택배로 보낸 A씨의 필로폰 수입 방조 혐의에 대해선 A씨가 택배 내용물이 필로폰임을 인지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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