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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파손 수하물 보상 책임 회피 논란…책임 소재조차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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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4-05-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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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수하물 취급 과정'잣대?…자의적 해석에 따라 보상여부 결정

진에어 여객기(사진=진에어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얼마 전 진에어를 이용한 승객의 수하물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진에어의 대응이다. 진에어 측이 ‘수하물 배상 규정’ 관련 자의적 해석으로 보상 책임을 회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이후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A씨는 자신이 위탁 수하물로 맡겼던 캐리어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뒤 자신의 캐리어를 찾았지만 한쪽 바퀴에 유리테이프가 감겨 있었던 것. A씨가 테이핑 부분을 확인해보니 바퀴가 부러져 떨어진 상태였다. 

A씨는 곧바로 진에어 직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직원은 “바퀴 하나 부러진 정도로는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면서 “규정상 면책처리 돼 보상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본인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 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하물을 파손해 놓고 이를 알리지 않고 테이프로 감아 무마하려 했던 것도 문제지만, 파손 사실을 인지하고도 나몰라라 하는 항공사의 태도에 매우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백세경제]가 확인한 진에어의 여객운송약관 및 수하물 배상 규정에는 ▲진에어가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조치가 불가능했음이 입증될 경우 ▲일상적인 수하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하물당 무게 23kg 초과로 인한 파손 및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액체류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 및 위탁수하물로 접수된 악기류 ▲보안검색 과정에서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수하물에 부착된 액세서리, 외부커버, 자물쇠, 스트랩 등 부속품의 분실 및 파손 등이 명시 돼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수하물 배상 규정 중 2, 3번째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운 케이스라고 판단했다”면서 “수하물 벨트 이동, 항공기 이·착륙 시의 충격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항공사에서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소재와 보상 관련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항공사에서 돕고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이 불가하다”면서 “테이핑을 한 사람과 수하물 파손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만 확인과정에서 결국 특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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