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기내 반입금지 물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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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4-05-31 18:13본문
[항공보안 자율신고 및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 리플릿.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525만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정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검토위원회를 통해 신규 세부품목을 선정하고, 대국민 정보시스템 ‘항공보안365’을 통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안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5개 공항에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약 525만개로 집계됐다.
공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물품으로 △보조배터리, △액체류, △라이터 등이다.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들고 타는 짐인 휴대수하물로 분류하고, 라이터는 개인당 1개만 몸에 소지해 휴대 반입해야 한다. 특히, 액체류 반입제한 규정은 국제선에만 적용되는 만큼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의 경우 100ml 이상 액체류는 위탁수하물로만 가져갈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담배는 휴대수하물로 가져가고, 골프채와 다목적 칼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반입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정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검토위원회를 통해 신규 세부품목을 선정하고, 대국민 정보시스템 ‘항공보안365’을 통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안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5개 공항에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약 525만개로 집계됐다.
공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물품으로 △보조배터리, △액체류, △라이터 등이다.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들고 타는 짐인 휴대수하물로 분류하고, 라이터는 개인당 1개만 몸에 소지해 휴대 반입해야 한다. 특히, 액체류 반입제한 규정은 국제선에만 적용되는 만큼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의 경우 100ml 이상 액체류는 위탁수하물로만 가져갈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담배는 휴대수하물로 가져가고, 골프채와 다목적 칼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반입해야 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국민 안내 강화를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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