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속옷에 필로폰을 넣은 뒤 임신 초기라고 속여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7)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642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